행동 강령
Last Updated June 2024
소개
Bentley Systems, Incorporated(이하 "벤틀리시스템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본 행동강령(이하 "강령")을 이행 및 모니터링하며 본 강령이 벤틀리시스템즈와 그 자회사(총칭하여 "회사")의 모든 직원, 임원 및 이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영진급 규정준수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회사의 직원, 임원 및 이사는 여기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임직원 개인"이라고 하며 집합적으로는 "임직원"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확장 인력(임시직, 인턴, 졸업 연수생)과 벤틀리를 위해 업무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타 구성원은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본 강령의 목적상 벤틀리를 위해 일한다는 측면에서 "임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본 강령은 회사와 동료를 보호하는 적절한 비즈니스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강령은 모든 동료가 준수해야 합니다. 본 강령은 동료가 참여하는 경우 회사와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 및 행동을 다룹니다. 본 강령을 훼손하거나 위반하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동료가 강령을 준수하고 여기에 기술된 대로 강령 위반 의심 사례를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강령은 강령을 보완하고 이에 추가된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내부자 거래 정책 및 회사의 직원 핸드북(아래에 정의됨)에 명시된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동료가 회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의무를 축소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원 핸드북"이라는 용어는 동료의 현지 직원 핸드북(수시로 수정됨)을 지칭하거나, 현지 직원 핸드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회사 직원 핸드북(수시로 수정됨)을 지칭합니다. 회사의 비상근 이사의 경우, 본 강령의 준수는 회사의 조직 문서 및 회사와 주주의 계약 조항에 따릅니다.
아래에 명시된 강령의 조항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 의한 고용의 지속으로 인해 회사에서 수시로 수정할 수 있는 강령에 구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강령을 읽은 후 아래 강령의 결론 부분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강령을 읽었고 강령에 구속되며 강령의 조항을 이해하고 강령의 조항에 대한 위반이 고용 종료를 포함한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회사는 본 강령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임직원은 회사의 연례 규정 준수 교육 절차의 일환으로 매년 본 강령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관리 및 징계 조치.
2.1 정책 및 절차.
회사의 정책과 절차는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또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수정됩니다. 각 임직원은 이를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본 강령은 법적 또는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임직원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본 강령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는 본 강령이 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예상 질문에 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임직원들이 항상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귀하는 윤리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특정 행동이 회사의 행동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귀하에 대한 회사의 기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질문을 감독자나 관리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법무 부서에 문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수한 비즈니스와 바람직한 윤리 사이에는 갈등이나 불일치가 없습니다.
2.2 규정준수위원회.
규정준수위원회는 이사회가 수시로 임명하는 회사의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 명이 규정준수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됩니다. 규정준수위원회 구성원 목록은 회사의 법무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규정준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이사회가 강령 준수를 이행 및 모니터링 하도록 지원하고 회사의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강령을 수시로 업데이트 및 수정하는 것입니다. 규정준수위원회는 또한 강령과 관련한 임직원의 교육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준수위원회는 잠재적인 강령 위반 및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마다 또는 감사 위원회를 포함한 이사회나 최고 경영자 또는 최고 법률 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령에 따라 이루어진 보고에 대한 조사를 조정하거나 관리하도록 특별히 지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준수위원회는 본 강령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보고와 관련된 모든 기록의 일지를 유지 관리하여 접수, 조사, 해결 및 보고자에 대한 응답을 추적합니다. 회사는 최고 법률 책임자가 보관 기간 연장에 대해 통지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 보고서 사본과 규정준수위원회의 일지를 보관합니다.
2.3 강령 위반 및 회계 문제 보고 절차.
귀하는 강령이 위반되고 있거나 위반될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 관행 또는 운영이나 임직원의 행동이 법률, 규칙 또는 규정, 회사 정책이나 회계 또는 감사 원칙 또는 관행을 위반하는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선의로 보고한 임직원에 대한 보복 혐의도 보고해야 합니다. 귀하는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선의의 내부고발자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실제 또는 의심되는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 방침에 대해 확신이 안 서는 경우 감독자 및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문에서 다루는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모든 감독자나 관리자는 이를 규정준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 연락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반 사항, 의심되는 위반 사항 또는 우려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관리되는 전용 웹사이트(https://www.openboard.info/BSY)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이 보고 사이트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서 귀하의 익명성은 귀하가 신원을 밝히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제3자 웹사이트 서비스에 의해 보장됩니다.
- 다음의 주소로 규정준수위원회에 서신을 보내십시오.
Bentley Systems, Incorporated Compliance Committee 685 Stockton Drive Exton, PA 19341 USA
벤틀리는 모든 보고서를 적시에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 부서(예: 법무, 규정 준수 HR 등)에서 문제를 조사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보고 및 조사는 규정준수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또한 위의 보고 절차는 부록 A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 바와 같이 회계, 내부 회계 통제 또는 감사 문제에 관한 불만 및 우려 사항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회사의 평판 또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오보 또는 손실이 있는 경우 규정준수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감사 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귀하의 보고서가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이사회에 직접 연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Exton의 회사 주소로 감사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감사 위원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다루는 보고서를 받은 감사 위원회는 즉시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사법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한, 회사는 잠재적 위법 행위를 보고하고 자신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임직원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또한 회사는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리고 판단될 때까지 혐의가 제기된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위법 행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격으로 조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법률상 요구되거나 법률 자문을 구할 때를 제외하고는 조사 외부의 누구에게도 정보를 논의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보고서 수신을 인정할 것입니다.
본 강령의 모든 기밀 유지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또는 이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기타 모든 기밀 유지 또는 비공개 계약(고용 계약, 분리 계약 또는 유사한 고용 또는 보상 계약의 일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면 또는 기타 형식 불문)에도 불구하고, 본 강령은 현재 또는 이전 직원이 미국 연방, 주 또는 현지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법 집행 기관, 기관 또는 단체(총칭하여 "정부 기관")와 통신, 협업 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각 경우에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의 내부 고발자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정부 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는 (i) 각각의 경우 그러한 통신 및 공개가 해당 법률과 일치하고, (ii) 그러한 공개 대상 정보는 17 CFR 205.3(d)(2)에 따라 해당 정보의 그러한 공개가 변호사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현재 또는 이전 직원이 변호사-의뢰인 권한이 적용된 의사 소통을 통해 얻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전술한 내용과 상충하는 모든 계약은 전술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회사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이해 당사자는 본 강령, 여기에 언급된 정책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적 또는 규제 요구 사항의 위반 또는 의심되는 위반이나 회계, 내부 회계 통제 또는 감사 문제와 관련된 위반 또는 의심되는 위반을 회사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4 징계 조치.
본 강령이나 회사의 윤리 기준을 위반하는 동료는 견책, 보호 관찰, 정직, 강등 또는 즉시 해고를 포함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동료는 회사 정책상 금지되는 특정 행위 및 누락이 미국 및/또는 당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기타 관할권의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민사 책임 및 손해, 규제 제재 및/또는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2.5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선의로 본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을 보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본 강령에 따른 조사에서 회사 또는 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임직원은 그러한 참여에 대한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복은 본 강령의 심각한 위반이며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복 혐의에 대한 보고 및 조사는 본 강령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선의로 보고하거나 혐의 조사에 참여한 동료에게 보복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 절차를 악의적으로, 허위로 또는 경솔하게 이용하는 것은 본 강령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6 강령 면제.
회사의 임원 또는 이사에 대한 본 강령 조항의 면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증권법 및/또는 증권거래소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즉시 공개됩니다.
비즈니스 행동
3.1 올바른 판단과 높은 윤리 기준.
임직원은 모든 비즈니스 업무를 정직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질은 기만 또는 사기의 부재와 진실성으로 입증됩니다. 동료가 청렴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강령 위반이며, 동료가 위반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을 초래할 수 있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화, 서면을 통한 의사 소통 및 회사를 위한 문서 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조사 또는 소송에서 상대방은 회사의 기록(전자 및 출력본)을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임직원이 쓰거나 말하는 모든 단어가 검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을 통한 의사 소통, 문서 초안 작성(이메일 포함) 및 대화에서 상식과 올바른 판단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의사 소통은 사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추측, 과장, 지나친 미사여구는 피해야 합니다. 판사 또는 배심원단 앞에서 반복하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은 내용은 말하거나 서면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2 이해 상충 및 선물 수수
3.2.1. 이해 상충 방지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예외는 (i) 규정준수위원회(직원의 경우) 또는 (ii) 이사회 또는 그 위원회(임원 또는 이사의 경우)가 특정 또는 일반 범주를 완전히 공개하고 검토 및 승인한 후에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활동 또는 개인적 이익이 회사에 대한 귀하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객관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 이해 상충이 발생합니다. 직무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조직, 공급업체, 계약자, 경쟁업체 또는 회사와 거래하거나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임직원은 개인적 취향이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해 상충을 수반할 수 있는 예상 상황을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모색하고 있거나 회사의 경쟁업체인 외부 기업에 상당한 금전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의 소유권(상장 회사의 소유권이 1% 미만인 경우 본 목적상 "중요"로 간주되지 않음)
- 회사와 거래하거나 사업을 추구하고 있거나 회사의 경쟁업체인 외부 기업에서 이사, 임원, 파트너, 컨설턴트로 근무하거나 관리직에 있거나 어떠한 자격으로든 고용되어 있는 경우
- 회사 또는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거래에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중개인, 조정자, 중개자 또는 기타 역할을 하는 행위
- 해당 개인 또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관련된 회사 비즈니스 결정에 참여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고용 또는 감독과 관련된 회사 결정에 참여하는 행위
- 동료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는 가족 또는 기타 개인적 또는 재정적 관계를 포함한 기타 모든 합의
3.2.2. 회사의 선물 및 금품 수수.
동료는 회사와 거래하거나 사업을 추구하거나 회사의 경쟁업체인 사람 또는 기업 조직으로부터 부적절한 선물, 혜택, 호의 또는 향응을 제안, 제공, 요청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다음에 부합해야 합니다.
- 동료는 비즈니스 혜택을 얻거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승인된 보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어떠한 가치물도 제안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 금액을 불문하고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예: 주식이나 기타 유가 증권)로 선물을 받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동료가 회사를 대신하여 거래할 때 회사로부터의 보상 외에는 어떠한 이익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 섹션 3.4 "뇌물 수수, 리베이트, 사례금 및 기타 부적절한 지급 또는 서비스"도 참조하십시오.
3.2.3. 기업 자산. 절도, 부주의 및 낭비는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임직원에게는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상당량의 특정 기업 자산(예: 문구류 및 기타 사무용품과 같은 소모품)을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업 자산(예: 소모품과 물리적 시설 및 정보 시스템과 같은 비소모품 포함)의 과도한 개인적 사용은 금지됩니다. 적절한 승인 없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산을 오용하거나 없애는 것은 금지됩니다. 회사 자산에는 유형 재산과 특허, 상표, 비즈니스 및 독점 정보(예: 신제품, 급여 정보, 미공개 재무 데이터 및 보고서)와 같은 지적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본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정책은 파일, 참조 매뉴얼,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 양식, 정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 생성, 획득, 구매, 임대 또는 복사한 모든 재산에도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전화, 이메일, 인터넷의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강령의 "정보 및 컴퓨터 시스템 정책" 부문을 참조하십시오.
3.3 경쟁 및 공정 거래.
당사는 공정하고 정직하게 경쟁업체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사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통해 경쟁 우위를 추구합니다. 독점 정보를 도용하거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얻은 영업 비밀 정보를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전현직 직원에게 그러한 공개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임직원은 회사의 고객, 공급업체, 경쟁업체 및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임직원도 조작, 은폐, 특권 정보 남용, 중요한 사실의 허위 진술 또는 기타 고의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통해 누구도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4 부패 방지, 뇌물 수수 금지, 부적절한 지급 또는 서비스.
당사는 뇌물 수수와 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벤틀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적용 가능한 모든 부패 방지 및 뇌물 수수 금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가 뇌물, 리베이트, 사례금 또는 기타 부적절한 지급 또는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받는 것은 본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뇌물, 리베이트, 사례금 또는 기타 부적절한 지급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불법일 수 있습니다. 뇌물, 리베이트, 사례금 또는 기타 부적절한 지급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청 또는 제안을 인지하게 된 임직원은 개인적인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사실을 규정 준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뇌물 수수 금지 및 부패 방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뇌물 수수 및 부패를 구성하는 요소, 고위험 활동을 피하는 방법, 뇌물 수수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임직원은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를 위한 특혜를 받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어떠한 가치물도 제공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강령의 이 부분에 대한 적용과 관련된 질문은 즉시 최고 법률 책임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어떤 임직원도 비즈니스 할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회사(예: 공급업체 또는 사용자 조직에 국한되지 않음)의 대표자로부터 뇌물, 리베이트, 사례금 또는 기타 부적절한 지급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지는 수령인이 일반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무료 또는 보상 서비스의 제공 또는 수령까지 적용됩니다. 무료 서비스의 제공 또는 수령은 실제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완전히 결백하더라도 부적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뇌물, 리베이트, 사례금 또는 기타 부적절한 지급 또는 서비스 제안은 즉시 규정 준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많은 임직원이 사용자 조직, 벤더 및 회사 외부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를 제공하거나 받습니다. 모든 접대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접대를 정의하는 엄격하고 절대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접대의 합리성을 측정하는 좋은 방법은 나중에 규제 기관이나 조사관에게 접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접대가 비즈니스 결정의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라면 해당 접대는 불합리한 것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접대의 예로는 단일 스포츠 행사나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접대의 예로는 비즈니스 목적 이외의 휴양지 무료 여행, 프로 스포츠 팀의 시즌 티켓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임직원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직원은 관련 구매 요청서에 회사에서 구매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고 송장을 승인하는 것은 본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임직원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제공받은 모든 지불 또는 혜택의 타당성에 대해 본 강령에 따라 질문이 있을 때마다 최고 법률 책임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3.5 기록 및 공개의 정확성.
회사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미국 주 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 및 문서와 회사가 작성한 기타 모든 공개 커뮤니케이션에서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이해하기 쉬운 공개를 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입니다.
회사의 장부, 기록 및 재무제표의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무결성, 신뢰성 및 정확성은 회사의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비즈니스 성공의 기본입니다. 또한 주식이 공개 거래되는 회사로서 회사는 미국 증권법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기록을 규율하는 여러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는 모든 해당 법률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재무 활동을 기록하고 모든 정부 기관에 완전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임직원도 기만적이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의도로 회사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임직원도 회사가 체결한 모든 거래에 대해 허위 또는 인위적인 문서나 장부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계 및 재무 보고 문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사의 장부 및 기록에 모든 자금, 자산 및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3.6 법률, 규칙 및 규정 준수
명실공히 법을 준수하는 것은 회사의 윤리 기준을 구축하는 토대 중 하나입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은 당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관할권의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이러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법무 부서 또는 기타 적절한 직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하려면 해당 지역, 주 및 국가 법률에 대해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이 회사 정책 또는 본 강령과 상충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종료 및 잠재적인 민형사상 처벌을 포함하여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증권 거래에 관한 회사의 정책에 대해서는 내부자 거래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3.7 탈세.
회사는 모든 형태의 탈세에 대해 무관용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회사는 모든 비즈니스 거래 및 관계에서 성실하게 행동할 것을 약속하며 탈세 방지와 관련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사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동료 및 기타 사람은 회사가 탈세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 제3자의 탈세 범죄를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탈세는 절세나 세무 계획과는 다릅니다. 탈세는 고의적이고 부정직한 행위를 수반합니다. 절세는 불법이 아니며 지불해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세금 감면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률 내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본 강령은 모든 관련 세법 및 규정의 복잡성을 다룰 수 없으며 이 정책의 적용에 관한 질문은 법무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3.7.1. 탈세 조장. 탈세 조장이란 다른 사람의 사기성 탈세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세를 조장하는 경우 회사와 관련 개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모든 국가의 해당 법률에 따라 탈세를 조장하는 모든 형태의 관여
- 다른 사람이 탈세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거나, 교사하거나, 조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사기성 탈세를 조장하기 위한 제3자의 요청 또는 요구를 즉시 보고하지 않는 행위
- 본 정책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타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탈세 범죄를 저지르기를 거부했거나 이 정책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다른 개인에 대해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3.7.3. 우려 사항 보고 탈세 예방, 감지 및 보고는 모든 임직원과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사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기성 탈세를 인지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사기성 탈세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사기성 탈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거나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섹션 2.3에 따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8 독점 금지
회사는 시장에서의 활발한 경쟁을 약속합니다. 경쟁 제한을 목표로 하는 행위 또는 행동은 이러한 약속과 일치하지 않으며 주 및 연방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엄격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개인 소송 및 민사 손해 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강령은 모든 독점 금지법을 빠짐없이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독점 금지법의 일부 주요 측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간략한 개요에서 모든 독점 금지 규정의 복잡성을 망라하여 다룰 수는 없습니다. 임직원은 이러한 정책의 적용에 관한 모든 질문을 최고 법률 책임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8.1. 가격 담합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관련하여 아무리 비공식적이더라도 경쟁업체와 합의 또는 양해를 체결하는 것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금지 사항은 가격 상승, 하락 또는 안정화를 위한 모든 합의 또는 양해와 판매 조건에 관한 모든 합의 또는 양해에 적용됩니다. 비용, 이익률 또는 커미션 구조와 같은 경쟁업체 간의 단순한 가격 관련 정보 교환은 가격 담합을 위한 합의 또는 양해에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가격이나 비즈니스 조건과 관련하여 경쟁업체와의 어떠한 합의, 양해 또는 논의도 금지됩니다.
3.8.2. 시장/고객 분할 협약 경쟁업체 간에 시장, 비즈니스 기회, 구역 또는 고객을 할당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회사는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에 대한 입찰을 거부하거나 특정 사용자 조직 또는 사용자 조직 등급에 대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경쟁업체와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장 할당 합의 또는 양해는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그러한 활동에 관여하면 회사는 상당한 잠재적 책임을 지게 되며, 관여한 개인은 심각한 개인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위에서 설명한 유형의 경쟁업체와의 합의, 양해 또는 논의가 금지됩니다.
3.8.3. 단체 보이콧/거래 거부 단체 보이콧 또는 공동 거래 거부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함께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회사 및 개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 또는 사업체와 함께 비즈니스를 수행하지 않기 위해 경쟁업체, 사용자 조직 또는 기타 관계자과 합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당사자와 회사와의 비즈니스 관계 상태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임직원도 경쟁업체, 사용자 조직 또는 기타 사업체와의 논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는 좋지 못한 비즈니스 관계 이력을 근거로 사업체와의 비즈니스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업체에 해당 사업체와 거래하지 말라고 조언할 수 없으며, 다른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체와의 비즈니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8.4. 독점 및 시장 지배력 회사가 특정 시장 내에서 가격을 통제하거나 회사의 규모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해당 시장에서 다른 회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시장 지배력만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독점은 권력 남용을 통해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입니다. 본 강령은 모든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없애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쟁 전술 사용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우수한 제품, 마케팅, 포지셔닝, 가격 책정, 조건 및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해를 끼치기 위해 고안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본 강령에 위배됩니다. 특정 경쟁 전술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은 최고 법률 책임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8.5. 끼워 팔기 또는 상호 거래 "끼워 팔기"와 "상호 거래"는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끼워 팔기는 사용자 조직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 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호 거래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회사가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 한 시장에서 권력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불법일 수 있습니다. 끼워 팔기 또는 상호 거래 합의는 잠재적인 독점 금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최고 법률 책임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8.6. 경쟁업체 간의 기타 계약 경쟁업체 간의 모든 협력 활동이 자동으로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협력 활동은 경쟁을 증진하거나 경쟁과 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 활동의 불법성 위험이 있으므로, 임직원은 경쟁업체와의 협력 계약에 참여하기 전에 최고 법률 책임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3.8.7. 무역 및 전문가 협회 무역 협회 및 전문가 그룹은 회원들에게 귀중한 비즈니스, 사회 및 교육 활동을 위한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합법적이며 다양한 독점 금지법에 따라 허용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른 무역 협회 회의는 경쟁업체를 소집하므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민감하고 경쟁적인 성격의 문제 및 정보와 관련된 논의는 피해야 합니다. 비용 수준, 마케팅 전략, 사용자 조직, 지역 그리고 회사와 타사 간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문제를 경쟁업체에 언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무역 또는 전문가 협회 회의와 관련하여 경쟁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논의가 시작되는 경우 참석한 회사 대표는 즉시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논의가 계속되면 회사 대표는 즉시 회의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퇴장하기 전에 회사 대표가 퇴장 결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회의의 공식 회의록(있는 경우)에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 법률 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3.8.8. 급여 수준 또는 고용 관행에 관한 계약 회사는 급여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다른 고용주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고용주와 서로의 직원 고용을 자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 관계와 같이 상업적 정당성이 있는 일부 제한된 상황 제외). 보상 및 고용 관행에 관한 합의가 유추될 수 있는 급여 수준 또는 고용 관행에 대해 다른 고용주와 논의 또는 협의(인정된 독립 기관에서 수행한 산업 또는 지역 설문 조사에 대한 응답을 통하지 않음)해서는 안 됩니다.
3.8.9. 경쟁 정보 수집 회사는 경쟁업체의 경쟁 관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는 시장에서 경쟁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고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 간의 정보 교환은 독점 금지 모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임직원도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경쟁업체로부터 직접(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신원을 위장하지 않고) 경쟁 정보(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도)를 얻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임직원도 경쟁업체에 경쟁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 조직과 같은 제3자로부터 경쟁 정보를 얻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주 및 연방 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같이 공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허용됩니다. 임직원이 경쟁 정보를 입수할 때마다 정보의 출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3.9 정치 기부
임직원은 이 섹션의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캠페인과 관련하여 정당, 위원회, 조직 또는 후보자에게 기부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정책은 다음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a) 임직원이 자신이 선택한 캠페인에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 (b) 관련 법률에 따른 정치 활동 위원회(예: 벤틀리 연방 정치 활동 위원회)의 운영 (c) 공개 국민 투표 또는 유사한 투표 사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합법적인 회사 기부 (d) 최고 법률 책임자가 검토하고 승인한 경우 합법적인 정치 기부를 위한 기업 자금 사용. 캠페인 기부에 관한 질문은 법무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3.10 자금 세탁 및 테러 방지 회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자금 세탁 방지법과 테러 방지법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은 일반적으로 테러, 밀매 또는 뇌물 수수와 같은 범죄 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은폐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회사는 합법적인 출처에서 파생된 자금으로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는 평판이 좋은 고객 및 파트너와만 거래합니다. 자금 세탁에 연루된 회사와 개인은 형사 기소를 포함하여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고의로 자금 세탁을 조장하거나 자금의 불법 전용을 초래하는 거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임직원은 회의 회계, 기록 보관, 재무 보고 및 실사 의무를 적절히 포함하여 자금 세탁과 관련될 수 있는 의심스러운 결제 형태, 고객 또는 거래를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회사 정책, 표준 및 기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법과 규정을 준수하려면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정책의 적용에 대한 질문은 최고 법률 책임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자금 세탁 활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섹션 2.3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11 경제 제재 및 수출 통제 회사의 정책은 미국 정부 및 기타 해당 관할권 또는 국가의 경제 제재와 수출법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제재 및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 회사, 조직 및 개인 또는 금지된 최종 사용에 관련된 당사자를 대상으로 회사 제품의 라이선스,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 정보 제공, 유지 관리 및 지원 서비스(설치, 교육, 맞춤화, 수리,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제공 포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회사가 특정한 지정 국가 및 지역, 조직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는 일반적으로 기술(정보, 기술 데이터 또는 지원) 또는 소프트웨어의 국경 간 구두, 서면, 전자 또는 시각적 공개, 선적, 이전 또는 전송에 적용됩니다.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미국 원천 기술 또는 소스 코드의 공개는 미국에서 공개된 경우에도 제재 및 수출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법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민사 처벌 및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 및 기타 임직원이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적용 가능한 제재와 수출 통제법 및 규정은 물론 귀하의 책임 영역에 적용되는 관련 회사 정책, 지침 및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은 해당 회사 지침에 명시된 연락처 또는 최고 법률 책임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11 직장 정책 및 절차 임직원은 회사의 인사 웹사이트에 명시된 회사의 직장 정책을 이해하고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12 무역 박람회 및 온라인 이벤트에서 허위 신원 사용. 임직원은 허위 이름이나 신원을 사용하여 무역 박람회 또는 온라인 이벤트에 입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벤틀리시스템즈 또는 그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진술하여 무역 박람회나 온라인 이벤트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이 개인 이메일 주소와 같이 본인을 연상시키지 않는 사용자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온라인 이벤트에 입장하는 것은 이 섹션에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기밀성
4.1 회사 기밀 정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은 경쟁업체에 유용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얻거나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회사나 해당 정보의 출처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서면이나 전자 형식 또는 구두로 제공되거나 제공되었을 수 있습니다. 입수한 정보의 출처 및 해당 정보에 대한 회사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이러한 모든 정보를 여기에서는 "기밀 정보"라고 합니다. 회사는 회사 내에서 생성되었거나 다른 출처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또한 증권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오용 또는 오용으로 보이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은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공개를 승인하거나 법률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공개 정보 또는 회사 운영 및 운영 결과(과거, 현재, 미래), 회사의 임직원, 비즈니스 또는 사용자 조직과 관련된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된 정보 또는 회사가 "기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직원이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 중인 제품, 마케팅 계획 또는 프로모션, 사용자 조직 목록 및 회사의 마케팅 계획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회사의 경쟁 계획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술 데이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회사의 정보 기술과 관련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외부의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임직원은 자신이 통제하는 회사의 기밀 및 독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2 제3자 기밀 정보
임직원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이전 고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속하며 회사에 공개되지 않은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 기밀 정보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4.3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경영진 또는 기업 마케팅 피지명인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임직원만이 회사 이름으로 미디어나 대중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기업 커뮤니케이션 및 규정 FD 정책의 관련 섹션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임직원은 항상 모든 회사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적인 의견이나 승인되지 않은 정치적, 종교적 또는 기타 옹호 발언을 삼가야 합니다. 임직원은 또한 회사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를 무단으로 보증하거나 보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임직원 자신이 임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경영진이 승인하지 않는 한 임직원은 회사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화방 또는 토론 그룹(회사에서 관리하는 그룹 제외)에서 회사 또는 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되며, 이는 당시 임직원이 회사 대표 또는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행동
5.1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 평등한 고용 기회
The Company recognizes the freedom, rights and dignity to which each individual colleague and applicant for employment is entitled. The Company is committed to providing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a work environment free of discrimination, for all of its colleagues and applicants. The Company supports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s of colleagues to lawfully and peacefully associate,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Each colleague is encouraged to consult the Employee Handbook for a complete statement of the Company’s applicable Non-Discrimination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Policy. The Company is committed to equal opportunity in employment. The Company promotes a workplace wher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s provided without regard to age, race, color, sex, religion,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covered veteran status, or any other status protected by law. We expect all colleagues to support our commitment to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for all.
5.2 Fair Labor Practices and Human Rights.
As an organization with a global workforce and handprint, The Company is committed to upholding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As part of this commitment, the Company support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s eight conventions. These fundamental conventions uphold workers’ rights to organize and collectively bargain; eliminate forced labor; bar child labor; and protect workers against discrimination. The Company promotes and protects fair labor practices including providing or exceeding the minimum wage wherever we do business.
5.3 Harassment.
The Company is committed to maintaining a work environment that is free of any form of employee harassment based on sex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nd pregnancy),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age, disability or genetic information, marital status, veteran status or any other unlawful basis. The Company will not tolerate sexual advances, actions, innuendo, or comments, racial or religious slurs or jokes, or any other comments or conduct that creates, encourages or permits an offensive or intimidating work environment whe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Each colleague is encouraged to refer to the Employee Handbook for a complete statement of the Company’s applicable Harassment Policy.
5.4 Respect in the Workplace.
The Company is committed to a workplace in which colleagues are treated with dignity, respect, and professionalism. Inappropriate behavior in violation of this policy includes behavior directed against an individual colleague or a group of colleagues that undermines colleagues’ right to dignity at work and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do their best. Such inappropriate behavior, often called bullying, may include personal insults, abusive language, unjustified or constant criticism, harsh public criticism, assignment of impossible goals, or other behavior that deliberately demeans, undermines, humiliates, isolates, or intimidate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routine discipline, correction, or critique by a manager are generally not considered violations of this provision. Training on respect in the workplace, including courses on recognizing and reporting bullying and abusive conduct, have been required for all colleagues.
5.5 Maintaining Health and Safety.
The Company is committed to maintaining a healthy, safe, and productive workplace. We integrate sound health and safety practices into our operations and business and comply with applicable workplace safety regulations. Colleagues must comply with all safety rules and should report unsafe situations immediately.
5.6 Violence.
The Company is committed to providing colleagues with a safe workplace, free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Any type of violent behavior including any threats, threatening language or any other acts of aggression or violence made against a colleague, client, visitor or anyone by anyone while on Company premises or business is absolutely prohibited. Threats of violence include throwing objects, menacing gestures, damaging property, stalking or verbal or physical abuse. Possession of any weapons or dangerous materials on Company premises is absolutely prohibited. Colleagues who witness or are the victims of violent behavior or threats of violence must report the information to their immediate manager and/or Human Resources immediately. Colleagues who are aware of a potential risk of violence at the Company from an individual not related to the Company (such as an ex-spouse, partner, boyfriend or girlfriend) are encouraged to report that information to their immediate manager or to Human Resources. Any colleague that has obtained a protective or restraining order that lists the Company’s locations as protected areas must provide a copy of the order to the Director of Human Resources, the Chief Legal Officer, or the Compliance Committee.
5.7 Substance Abuse.
The Company is committed to providing a safe workplace and to establishing policies that promote and encourage high standards of colleague health and safety.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a safe, healthy working environment if any colleague allows the use of alcohol or drugs to interfere with the performance of his or her job. Colleagues are encouraged to refer to the Employee Handbook for a complete statement of the Company’s applicable Substance Abuse Policy.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
회사는 임직원, 고객 및 기타 제3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는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현지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법을 따릅니다. 당사는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명확하고 정확한 개인 정보 보호 고지를 제공합니다. 임직원은 개인 데이터의 수집, 사용, 전송, 저장 또는 폐기에 관여하는 경우 모든 회사 정책, 프로세스 및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개인 데이터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수집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 개인 데이터는 법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의도적으로 수집 및 처리되고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개인 데이터는 제한적이고 승인된 방식으로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 당사는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액세스, 정확성, 수정 및 삭제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 모든 직원은 회사를 대신하여 직무상 개인 데이터를 취급할 때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록 A
회계, 내부 회계 통제 또는 감사 사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재무제표 준비, 검토 또는 감사에서 발생한 사기 또는 고의적 오류
2. 회사의 재무 기록 보존 및 유지에서 발생한 사기 또는 고의적 오류
3. 재무 보고에 대한 회사의 내부 통제 결함 또는 비준수
4. 회사의 재무 기록,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또는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정기 또는 현재 보고서 포함)에 포함된 사안에 대한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진술
5.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결과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보고가 아닌 일탈
6. 회사의 재무 보고 방법론이 이전 관행 또는 적절한 공시 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7. 회사의 독립적인 등록 회계 법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8. 기업 또는 재무 기록의 위조, 은폐 또는 부적절한 폐기
9. 회사 자산의 절도, 사기 또는 기타 유용